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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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-10-30 14:35본문
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
핵심내용 : 지난해 발표;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
산재예방, 작업중지권 강화, 반복사망사고 제재, 신고포상금, 산안비 적용 확대 등 제도 개선
주요 개정사항 8가지
1.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·운영 시행일 2027.01.28
2. 작업중지 범위 확대(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위험 우려 시에도 작업중지·대피 가능) 시행일 2027.04.28
3.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시행일 2027.04.28
4. 사망사고 반복 시 등록 말소·취소 요청 시행일 2027.04.28
5.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신설 시행일 2027.01.28
6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 (건설업 2027.04.28 / 건설 외 2027.10.28)
7.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 시행일 2026.10.27
8.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시행일 2026.10.27
* [별표 7]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에 기존 접촉식 과상승방지장치 외 안전인증(S마크)을 받은 비접촉식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첨부파일
-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22122호20261027.pdf (291.2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10-30 14:35:25
- 261027_보도자료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.pdf (279.0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10-30 14:35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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