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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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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-09-11 09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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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-433호
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9월 09일
고용노동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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