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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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-06-11 18:29본문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(고용노동부령 제470호)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공포 : 2026. 5. 29.
시행 : 2026. 6. 1.
*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law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- 고용노동부령제470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보게재문.pdf (873.3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6-11 18:29:30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470호.pdf (345.0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6-11 18:29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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