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‧의결 사항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-07-30 14:58본문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‧의결 사항 안내드립니다
▪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(’26.8.1. 시행)
▪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(’26.8.1. 시행)
▪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및 과태료 부과 기준(’26.6.1. 시행)
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(50인 이상: ’27.1.1, 50인 미만: ’28.1.1. 시행)
▪ 재해 원인 조사 범위 확대 및 보고서 공개(’26.6.1. 시행)
▪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(’26.8.1. 시행)
첨부파일
- 260721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.pdf (186.1K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7-30 14:59:22
-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 확정 및 추진 사항_20260728110134.hwpx (101.9K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7-30 15:34:34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