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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 고시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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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-10-26 08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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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-485호 「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 고시」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46호)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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